[2018국감] 종합감사에서 언급된 수의축산 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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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26일 마무리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는 무허가축사, 살처분 참여자 후속 지원대책, 식용견 현황 파악,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 시범사업 등 수의축산 현안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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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김정재, 박완주 등 여야 의원들은 농식품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대책을 연이어 당부했다.

강석진 의원은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서가 지자체에서 반려될 경우 농장은 당장 처벌 위험에 직면한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게는 모두 1년까지 충분한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과 김정재 의원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장에서는 적법화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정부의 대책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지자체에서 계획서를 바로 반려해 행정처분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농가 이전이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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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은 식용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문제 삼아 눈길을 끌었다.

이양수 의원은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가 연일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축산업과 동물복지의 컨트롤타워인 농식품부가 관련 현황자료를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다”며 “식용견 사육농장 현황이나 도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축업 관리 대상이 아니라 자료도 없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식용견 문제에 무관심하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식용견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며 “음식물쓰레기들이 식용견들의 사료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관심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식용견 관리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따라가야 한다”며 “대단히 취약한 관리실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도 관련 현황 파악을 재차 요구한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식용견 문제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지부터 검토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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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박주현 의원은 지자체 및 인력동원업체, 농장 등에서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의 트라우마 문제를 거론했다.

이들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묻는 박주현 의원의 질의에 이개호 장관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참여자 대부분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11명 가량이 치료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이만희 의원은 “수의사가 월 1,2회 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질병예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본에서는 벌써 정착돼 가축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예정된 7개년은 너무 길고, 164억원의 예산은 적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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