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구제역·AI `심각` 단계서 해외 출국한 공방수

김종회 의원 지적..수의사처방제 허위처방 문제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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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고병원성 AI가 국내 발생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기간 중 해외로 떠난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들이 국감에서 지적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방위적 방역조치가 필요한 심각 단계에서 공방수들이 해외여행을 허가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공중방역수의사 국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구제역이나 AI 심각단계가 발령된 기간 중 공방수의 해외 출국은 276건으로 나타났다.

심각단계 발령기간이었던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4월 17일, 2017년 6월 6일부터 7월 27일, 2017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4월 29일에 일어난 일이다.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해 함께 ‘심각’ 단계였던 기간(2017.2.9.~3.5, 2018.3.27~4.25)에도 공방수 해외 출국은 52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출국허가를 받은 공방수도 8명으로 나타났다.

군 대체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지자체 혹은 검역본부)장의 추천서를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김종회 의원은 “공방수의 해외여행은 소속기관장의 소관이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구제역·AI가 전국적으로 발병한 위기에 개인휴가로 출국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심각단계의 공방수 해외여행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 서한을 발송하고, 국방부에 교육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수의사처방제 상의 허위처방 문제도 지적됐다.

김종회 의원은 “수의사가 농장에 가지 않고 허위 처방전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라며 “한 수의사는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 농가를 대상으로 10분 이내에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217회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정지 처분기간이 1개월에 그치는 등 부족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종회 의원은 “과하다 싶을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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