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 호더, 동물학대로 처벌‥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신설

개정 동물보호법 21일 발효..관리소홀로 동물에게 질병·상해 입히면 동물학대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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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다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처벌된다”며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발효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 고양이 등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됐다.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반려동물을 과밀사육해 오히려 동물복지를 해치는 ‘애니멀 호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신설된 사육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이다. 크게 사육공간과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된다.

사육공간은 동물의 몸길이의 2~2.5배 이상의 크기로, 한 공간에서 2마리 이상의 동물을 사육할 경우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육공간 안에서 목줄을 착용할 경우 사육공간 기준을 제한하지 않도록 목줄의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위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더위나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바닥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위생·건강관리 규정은 이들 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고,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 환자는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하도록 했다.

음식과 음수 공급, 사육공간의 청결한 관리, 털·발톱 관리 등 일반적인 관리의무도 포함시켰다.

이 같은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도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확대, 단속지침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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