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물휴지 및 탈취제 11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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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월)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 중 각각 8개 제품,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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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탈취제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반려동물용 탈취제’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고, ‘반려동물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된 탈취제가 있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이 시험검사 한 21개 탈취제에서는 반려동물용 탈취제(동물용의약외품)가 14개, 위해우려제품 탈취제가 7개였다.
 

▪탈취제: 악취제거를 위해 동물 등에게 분사하는 용도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제제-동물의 탈취제(반려동물용 탈취제)’로, 주변 환경이나 특정 제품에 분사하는 용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일반생활화학제품-탈취제’로 관리

▪물휴지: 반려동물의 위생을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위생용품’으로, 인체세정용 물휴지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

“반려동물용 탈취제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7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문제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탈취제’ 기준을 준용해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CMIT·MIT·폼알데하이드가 중복 검출된 제품이 1개, CMIT·MIT가 중복 검출된 제품이 1개, CMIT·폼알데하이드가 중복 검출된 제품이 2개, CMIT 단독 검출 제품이 1개, 폼알데하이드 단독 검출 제품이 3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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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물휴지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반려동물용 물휴지 역시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CMIT·MIT·폼알데하이드가 중복 검출된 제품이 1개, CMIT·MIT가 중복 검출된 제품이 1개, 폼알데하이드 단독 검출된 제품이 1개였다.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시급해”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와달리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하다.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만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검사에서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가 별도의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각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과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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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탈취제, 일반 탈취제와 사용용도 구분 어려워”

한국소비자자원은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며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대부분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며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품 회수 및 폐기”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반려동물용 탈취제, 반려동물용 물휴지 제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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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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