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동물약품 인터넷 불법택배판매‥`끝까지 추적한다`

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경찰 기각 불구 검찰 소명으로 기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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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동물용의약품 불법 인터넷판매가 여전하다며 관련 사례 적발에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센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고발된 이 모씨가 1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약식 기소됐다.

앞서 7월 관련 정황을 입수한 센터는 불법판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확보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 씨 등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심장사상충예방약 판매를 고지한 후 개인계좌로 입금한 구매자에게 택배로 약품을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난달 해당 사건을 담당한 평택경찰서가 ‘혐의없음’을 적용했지만, 센터는 곧바로 관할 수원지검 검사실에 해당 사건 경과와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힘입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일 해당 동물용의약품 불법 인터넷판매 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2013년 출범 후 현재까지 196건의 불법동물진료와 불법의약품 유통을 처리했다.

센터는 “불법진료와 불법의약품유통 근절을 위한 사법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선 회원들도 관련 정황을 포착하면 적극적으로 증빙을 확보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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