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케토코나졸(Ketoconazole)’ 함유 경구용 항진균제 25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를 지시했다.
당시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 및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간손상 위험성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전문가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간독성이 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판매중지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인해 니조랄 등 인체용의약품으로 등록된 25개 케토코나졸 정제가 판매 금지됐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된 케토코나졸 정제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지난해 말 (주)이글벳에서 반려동물용 ‘케토코나졸 정제’를 출시한 것. 최초 허가일자는 지난해 10월 13일이고 ‘말라세지아 및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감염증의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해당 제품은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됐으며 충남대학교에서 임상시험을 거쳤고, 호서 안전성평가센터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동물병원 전용 제품이며, 200정과 500정 등 2종류로 출시됐다.
총판은 브이에스팜주식회사가 맡았다.
제품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고,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된 유일한 케토코나졸 정제”라며 “안전성 및 임상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으로 인해 동물병원에서의 케토코나졸 정제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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