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자가진료 피해·부작용 사례를 모집합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자가진료 위험성 알리기 위해 피해 사례 모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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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동물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 자가진료 피해사례’ 모집에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동물 자가진료 피해사례 제보’ 온라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사례 모집을 시작했다. 지난 2020년 ‘동물 자가치료 부작용 사례집’을 발간한 뒤 6년 만이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및 본지와 함께 ‘자가진료는 동물학대입니다’를 컨셉으로 수 년간 모은 50여 건의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책으로 발간해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약국에서 구입한 백신을 자가접종했다가 반려견이 사망한 사례를 비롯해, 사람 약을 임의로 먹였다가 간·췌장 손상을 입은 사례, 신경 발작이 생겨서 안락사된 사례, 장에 구멍(장천공)이 생긴 사례, 수의사처방 없이 약을 발랐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 눈곱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반려견을 실명시킨 사례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담겼다.

해당 사례들은 본지 기사로도 모두 남아있다(동물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기사 보기).

대한수의사회가 6년 만에 다시 자가진료 피해 사례 모집에 나선 것은, 최근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과정에서 ‘동물자가진료의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한수의사회는 “2017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온라인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구매와 임의 투약·처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자가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기록과 처방 정보가 자가진료에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불법 자가진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축종의 자가진료 피해·부작용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대한수의사회 동물 자가진료 피해사례 제보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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