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피해구제 신청 급증, ‘진료상 과실’이 대부분

5년간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구제 건수 128건..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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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동물병원 분쟁 급증, 수술 부작용·처치 미흡 호소 많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수술 부작용이나 처치 미흡 등 진료상 과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발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상담은 1,941건, 피해구제 신청은 128건이었다.

특히, 피해구제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건에서 2026년에 27건으로 4년 만에 3배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45건이나 접수됐다.

품종별로 보면, 128건 중 반려견이 68.8%(88건)로 가장 많았고, 반려묘가 28.0%(36건)로 두 번째였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진료상 과실’이 75%(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는 과잉진료, 과잉청구, 미동의 치료 등 진료비와 관련되어 있었다.

‘진료상 과실’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치료 과정의 ‘처치 미흡(32.0%)’,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이 발생한 ‘수술 부작용(26.6%)’,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10.2%)’,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발톱 탈락 등 ‘안전사고(6.2%)’ 순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26.4%(32건)에 그쳤다. 배상이나 환급으로 분쟁이 해결됐다. 89건(73.6%)은 분쟁이 해소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진료부를 확보한 80건에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24건(30%)이었으며, 진료부를 확보하지 못한 41건 중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8건(19.5%)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의사회를 통해 각 동물병원 사업자에게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내줄 것, 진료 전 예상 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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