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럼피스킨이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하향된 후 첫 사례다.
해당 농장은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을 확인해 신고했다. 정밀검사 결과 7월 11일(토) 럼피스킨 양성 반응을 보였다.
2023년 10월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은 당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이동제한, 전국 긴급백신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이어졌다.
하지만 당해 107건에 달했던 발생사례가 이듬해 24건으로 줄었고, 감염 농장에서도 피해가 크지 않아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방역당국은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럼피스킨의 법정 분류를 제1종에서 제2종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은 3월 31일 공포돼 오는 10월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에 앞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5월 19일부터 제2종에 준한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기존에 의무접종이던 럼피스킨 백신을 농가 선택으로 전환했다. 다만 서해안, 접경지역, 기존 발생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40개 시군의 소규모 농가 40만 6천두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했다. 이외에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에 백신 88만두분을 공급했다. 이번에 럼피스킨이 확인된 순창은 해당 고위험 40개 시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국은 순창 발생농장에 출입통제 및 이동제한, 양성축 격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은 최대 70일간 유예하고, 주기적으로 정밀검사를 벌여 음성으로 전환되면 따로 처분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경보단계 상향이나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농가의 럼피스킨을 전파할 수 있는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CVO)은 “전국 소 사육농가는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