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수의대 모두 대학동물병원 법인화 원해..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 목표”

한국수의과대학협회 TF 조제열 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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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의 임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동물병원설치법’이 지난 5월 발의됐습니다.

사립대인 건국대를 제외한 9개 수의과대학 모두 대학동물병원법에 따라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이번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토론회 개최와 법안 마련 실무를 담당한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 TF 조제열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7월 3일(금) 서울대 수의대에서 만난 조제열 위원장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4월 대한수의사회에서 열린 서삼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육 문제를 말씀드렸다. 이제 정말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고, 수의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기대 수준도 올라갔는데 국내 수의대의 교육 인프라는 의대와 비교하면 물론이거니와 해외 수의대와 비교해도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학장으로서 부끄러울 지경이다.

서 의원께서도 관심을 보였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 수의사를 소관하는 농해수위 위원이기도 하시니 실제로 진행해보기로 했다.

8월 한수협 이사회에서 수의학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입법과 그에 필요한 국회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9월 이를 위한 TF를 조직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서울대 오승현 부학장과 한수협 고은주 총무, 이기창 교육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서삼석, 조경태 의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전국의 교수진과 학생들 300여 명이 국회에 모였다. 대학동물병원 외에도 국가시험 운영주체 이관이나 전문의 제도 도입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그 중에서도 대학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임상 교육이다. 역량 있는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실무 교육 환경이 최우선이다. 임상 실무에 대한 교육은 일정 부분 도제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대학 동물병원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대학동물병원은 수입대체기관이다.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사실상 돈을 버는 사업체다. 교육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대학별로 다르지만 서울대 동물병원은 매출의 20%를 본부가 가져간다. 번 돈으로 재투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는 다르다. 미국수의사회(AVMA) 재인증을 준비하면서 만난 미국·캐나다의 수의과대학들은 모두 오히려 보조를 받고 있었다. 수의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법인화 추진 시점을 조사했다. 9개 국립대 모두 대학동물병원의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립대인 건국대는 사립학교법 등과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대학동물병원법의 규율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양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서울대와 전북대, 충분한 예산 확보를 전제로 둔 충북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인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른 대학들도 빠르면 2년, 늦어도 유예기간 종료까지는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을 전했다.

특히 충남대는 대학동물병원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8년까지 자체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각 대학동물병원이 (별도 법인화에 요구되는) 자생력을 완전히 갖춘 후에 법을 만들자는 접근법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선진적으로 대학동물병원법을 제정하여 교육병원으로서의 체계적인 구조를 만들고,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 여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가야 한다.

한수협 TF 조사결과 재구성 (2026년 6월 조사)
건국대를 제외한 국립대 수의대는 법 시행 1~5년 안에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충남대학교는 법 제정 여부와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2028년까지 동물병원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건물의 유지·관리나 동물병원 행정 직원 배치 등 일부 지원이 있긴 하다. 하지만 대학동물병원법이 만들어지면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병원 경영을 개선하고 순익을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법 제정안은 ▲수의대생과 전공의 대상 교육·훈련비 ▲대학동물병원이 자체 임용한 임상교육·진료·연구 인력 및 전공의의 인건비 ▲수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수의료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면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동물병원법 제정안은 그 목적조항 부터 ‘수의사법’에 따른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수의사법 전부 개정 혹은 그에 상응하는 동물의료법 제정과도 당연히 연계된다. TF 초기 검토 과정에서 수의사법 개정도 방법 중 하나로 고려했을 정도다.

다만 수의사법에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지원 등을 상세히 규정하기가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별도 제정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의의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이 올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것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최근 국회에서 일부 상임위의 후반기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대학동물병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서삼석 의원이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다. 그만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제정법안인 만큼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가 상당하지만, 역량 있는 수의사 양성과 수의학 교육 강화를 위한 법안에 여야의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정부만 의지를 가진다면 빠른 입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의원실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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