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지급 안 하면, 배치 취소한다

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포..3년마다 공방수 실태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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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가 취소되거나 배치 인원이 감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6월 16일 공포된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은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 및 실태조사 ▲공방수 보수 등의 지급 주체 명확화 및 현황조사 ▲ 수당 및 여비 등을 미지급한 가축방역 기관에 공방수 인력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농식품부와 국방부는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해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3년마다 공방수의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공방수 수급 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둘째, 공방수의 보수와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주체를 구분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했다. 농식품부가 보수를 지급하고, 배치기관(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장·군수·구청)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화했다.

특히, 불성실 근무자는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공중보건의 등 타 직역과 같이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통해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공방수에게 수당을 미지급한 배치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공방수 수당 지급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정당한 사유(불성실 근무 등)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배치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만약,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공방수가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처우 개선 및 복무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은 “이번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공방수의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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