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교육인증 대학 졸업생만 수의사 국가시험 볼 수 있게 법제화 필수”
대한수의사회, 김선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 밝혀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우연철)가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며, 최근 발의된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6일(목)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의학교육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생만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안이다.
대한수의사회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김대중)이 실시하고 있는 수의과대학 인증과 수의사국가시험의 연계는 수의학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의과대학의 수의학교육 인증은 2014년 제주대 수의대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31일(화) 경북대를 끝으로 10개 수의과대학의 1~2주기 인증평가가 완료됐고, 곧 3주기 인증이 시작된다.
단, 현행 제도상 수의학교육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개별 대학이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는 구조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평가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인력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타 직군과 해외 사례를 보면, 수의학교육인증-수의사국가시험 연계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대한수의사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의료인 면허시험의 응시 자격은 의료의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위해 「의료법」‧「간호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약사 또한 2020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법률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학위 수여자)만 약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역시 미국수의사회 교육인증위원회(AVMA COE) 인증, 유럽수의학교육인증(EAEVE)이 면허시험과 연계되어 수의과대학의 교육환경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인증-국시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김선교 의원까지 관련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특히, 김선교 의원안은 입학 당시 인증대학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졸업생(학위 수여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재학 기간 중 재인증에 탈락한 수의과대학 졸업생을 보호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연계를 법제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주신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