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의사 동물진료 오해 가능성’ 지적에 동물재활 관련 학술대회 홍보물 수정
한국수의재활학회, ‘동물 재활’ 관련 컨퍼런스 용어 수정 및 커리큘럼 재고 요청

한 대학에서 동물재활을 주제로 마련한 컨퍼런스에 대해 한국수의재활학회가 용어과 커리큘럼 수정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대학 측에서는 재활학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최근 동물보건 관련학과를 보유한 한 대학교의 컨퍼런스 홍보물이 공개되자 일각에서 ‘비수의사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의과대학이 아님에도 재활의료, 임상, 골관절염·신부전 치료 등의 용어가 컨퍼런스 주제와 강의 제목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를 접한 한국수의재활학회(회장 최춘기, KSVR)는 학교 측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고 “동물 재활의료, 임상, 골관절염·신부전 치료 등의 용어는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자칫 ‘비수의사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향후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의도치 않게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에 따라, 수의사 외에 사람이 물리치료를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의재활학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진로 설계를 돕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용어의 순화와 강의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참여 학생들에게 수의사법상 비수의사의 독자적인 진료 및 물리치료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수의재활학회의 의견을 받자마자 요청 사항을 수용해 컨퍼런스 주제와 강의 제목을 모두 수정했다. 이어, 동물재활이 필요한 질병 등은 수의사 교수의 강의에만 기초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 수강 대상자들에게도 조언한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비수의사의 진료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학회가 책임 있게 개입했고, 대학이 이를 신속히 수용함으로써 학생 보호와 수의사법 준수를 동시에 이끌어낸 바람직한 선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