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소비자피해 상담 2025년 증가세..치료부작용·과다청구 다수

한국소비자연맹, 2023~2025 동물병원 소비자 피해상담 576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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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이하 연맹)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 576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 부작용,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화) 자체분석 결과를 발표한 연맹은 “진료비 게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의료행위 관련 피해가 53.8%, 진료비 관련 피해가 33.3%를 차지하는 등 분쟁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진료 전 설명 부족과 비용 사전 미고지 피해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576건으로 집계됐다. 160건 안팎이던 2023~2024년에 비해 2025년은 256건으로 다소 늘었다.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는 크게 ▲의료행위 ▲진료비 ▲부당행위로 구분된다. 이중 의료행위 관련 피해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53.8%로 가장 컸는데, 그 중에서도 동물병원 진료 후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염증을 얻는 등의 ‘치료부작용’을 호소한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다.

다만 치료부작용 사례의 비율은 3년간 40.9%에서 33.2%로 지속 감소한 반면 ‘치료품질 불만’이나 ‘오진’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3건 중 1건은 진료비 관련으로 분류됐다. 입원비·검사비 등이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인식한 ‘과다청구’ 사례가 109건(18.9%)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나 투약 추가에 대한 불만을 호소한 ‘과잉진료’가 7.8%, 진료내용 및 비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사전미고지’가 6.6%로 뒤를 이었다.

연맹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이후에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증상과 처치 내용에 따라 그 차이가 크지만, 소비자가 진료 전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진료비에 대한 사전미고지 소비자 불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농식품부로부터 진료비 공시제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게시된 진료항목 20종의 비용을 전수조사해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값을 공개한다.

연맹은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검사항목에서도 비용차이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전혈구 검사비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5만원, 초음파 촬영비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2만5천원까지 큰 폭으로 분포했다는 것이다.

연맹은 “검사 항목별 세부 기준과 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검사가 진료 전 예상 비용과 실제 청구 금액 간 차이로 인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가 ‘알려주는 제도’에 그칠 뿐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진료 과정에서 검사·처치·약물 투여가 어떻게 추가되고 비용이 산정되는지 사전 설명과 동의가 없다면, 여전히 소비자로서는 ‘깜깜이 진료’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진료비 게시·공시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예견된 한계점이다. 개별 진료항목의 비용을 공개하더라도, 특정 환자의 진료가 어떤 검사·처치·투약으로 이어질 지는 미리 예견하기도 어렵다. 동물병원별로, 수의사별로도 다르다. 공시된 진료비를 찾아본다 한들 개체별로 종국에 부담하게 될 진료비를 예측하는 것은 보호자에게도 수의사에게도 불가능에 가깝다.

연맹은 “농식품부에 ‘진료 전 설명·동의 의무’와 ‘검사·처치별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진료기록 제공을 소비자 권리로 보장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록 체계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술 등 중대행위에 이미 의무화된 사전설명·동의를 확대하고, 진료부를 공개하는 등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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