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위생·안전관리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개·고양이만 동반 출입 가능하고, 출입구에 꼭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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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해진다. 단, 일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입장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동반출입 영업신고를 한 곳만 개·고양이와 함께 입장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월 2일 개정·공포했다. 시행일은 3월 1일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정리(Notebook LM)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 내에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등 세부 절차를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으며, 제도 홍보 동영상도 제작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식약처 홍보 동영상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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