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477회] 선 넘는 신종펫샵, 지자체에 동물보호시설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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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펫샵(신종펫숍)’이 선을 많이 넘고 있습니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등의 단어를 쓰면서 마치 유기동물보호소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일부 신종펫샵이 지자체에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신종펫샵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보호소라고 홍보한 것입니다.

위클리벳 477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신종펫샵 문제를 소개합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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