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종사자 의무교육 연 전남대 수의대…윤리·법규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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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가 19일(금) 오후 1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대강당에서 동물실험종사자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수의대를 비롯한 동물실험 관련 교원, 연구원 및 대학원생 233명 참석했다.

전남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과 동물실험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에서는 ▲실험동물의 활용과 관련 제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경섭 박사) ▲동물실험윤리 및 동물보호법(안전성평가연구소 김성환 분원장) ▲고통평가지수 결정 및 인도적 종료(안락사) 시행을 위한 고통평가(전북대학교 권중기 교수) 강의가 이어졌다.

전남대 측은 “최근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동물실험종사자가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연우 기자 pyw2196@naver.com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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