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교육 인증 학교 졸업생만 국가시험 응시 허용 법, 국회 통과 청신호

정부·국회·수의사회 개정 공감대..수의대생 보호, 인증 강제 조항 보강 필요성 지적


2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원장 박인철)이 3주기 수의학교육 인증평가 개시를 앞두고 9월 18일(목) 성남 스카이파크 센트럴 호텔 판교에서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경북대 수의대를 끝으로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에 대한 2주기 평가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3주기에 돌입한다.

국회에는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인증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3주기 개시와 함께 법제화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2014년 제주대 수의대 인증평가로 출발한 수의학교육 인증은 2020년 1주기를 마쳤다. 곧장 이어진 2주기 인증평가도 9개 대학이 마쳤고 경북대 수의대만 남았다. 경북대도 곧 방문평가를 마치고 평가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인철 원장은 “내년 서울대와 건국대를 시작으로 3주기 평가에 돌입한다”며 “3주기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거쳐 보다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다수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주기 평가의 경우 2주기까지처럼 모든 대학이 완전인증을 받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 3주기 평가기준 개발 과정에서 모의적용한 결과 준비가 미흡한 대학은 완전인증(6년)이 아닌 4년 이하의 부분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는 것이다.

남상섭 건국대 교수도 의학교육 인증의 경우 서울대를 포함한 유수의 의대들도 단축된 인증기간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지목했다. 대학이 얼마나 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인증제 운영이 각 수의과대학에 교육개선 노력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동력은 의무화다. 수인원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계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2월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착륙 환경도 무르익었다. 수인원이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됐고, 2026년 건국대·서울대의 3주기 인증평가 이후에는 당분간 추가 평가가 없다. 2주기 중간에 완전인증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한 일이다.

2027~2028년에는 인증기간 만료가 도래할 수의대가 없어진 것인데, 바꿔 말하면 이 기간에는 ‘모든 대학이 인증된 상태’가 바뀔 일이 없다.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연계되더라도, 졸업생들이 자칫 피해를 볼 우려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이원택 의원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행 수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대학별 교육환경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인증 의무화가 수의학 교육의 질을 높여 양질의 수의사를 배출하고 동물 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 수의과대학이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과 학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입학 당시에 인증 받은 수의대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재학 중 해당 대학이 재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도 졸업 후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에 대한 수의사법에 이미 적용되어 있다.

고등교육법과 연계한 법제화 필요성도 주문했다. 수의사법에만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를 규정하면, 설령 개별 대학이 인증 획득을 게을리해도 이를 제재할 행정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의학교육의 경우 의료법에 국가시험 응시자격과의 연계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법에도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입학생 모집을 불허하거나 해당 학과의 폐지까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학생 보호 등을 위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학교육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아 대학별 교육환경 편차가 커지고 대학이 교육환경을 개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개정에 찬성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와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긍정적인만큼 (인증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