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정맥 패턴으로 동물등록’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받은 6개 기업, 실증 특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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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 패턴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 업체를 비롯한 6개의 반려동물 관련 업체가 최근 3개월 사이에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언급한 6개 업체는 ▲반려동물 등록(1) ▲반려동물 이동·운송(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3)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1) 업체다.

A기업은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을 촬영한 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해 개체식별 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올해 1월 23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체외에 부착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B기업은 집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업체다. 장례업체가 반려인의 집을 방문해 염습 후 반려동물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하고,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해 주는 장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행법상 이동식 장례 시설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지난해 11월 전국 12개 이동식 장례업체가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2년간 규제가 유예된 상황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126개 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15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총 41개 기업에 약 3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며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법률 자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응 등을 지원한다.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컨설턴트 지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최대 1억원의 실증사업비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이지비즈에서 할 수 있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반려동물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나오고 있으며, 공유미용실 등 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패스트 트랙을 통해 연내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컨설팅과 실증사업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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