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는 교수 110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수의대는 30명은 넘어야?

수인원,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기념 심포지엄 개최..'인증 법제화 필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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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박인철, 이하 수인원)이 9일 서머셋 팰리스 분당 호텔에서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현직 인증원장과 수의대 교수진은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성과를 자축하면서, 인증 의무화(법제화)를 최우선 후속 과제로 꼽았다.

인증기준을 만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정성적 표현을 정량적으로 명확화하고, 유럽·미국의 선진 수의학 인증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이끌어낸 김용준 전 원장에 공로패가 수여됐다.
(왼쪽부터)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박인철 원장, 김용준 전 원장

최대 과제 ‘인증 의무화’ 한 목소리

수인원은 올해 3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는 12번째다.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약학 분야 평가인증기관은 이미 교육부 인정기관이다.

교육개발원 컨설팅을 거쳐 인정기관 지정을 이끌어낸 김용준 전 원장은 “인증원 창립부터 인정기관 신청의 토대를 마련하기까지 이흥식 초대 원장의 공이 매우 컸다”면서 “의료분야 인정기관은 대부분 2회 이상 지정된 실적을 갖추고 있다. 3년 기한인 수인원도 2회차 지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원장은 “수인원의 2가지 숙원은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과 인증 의무화였다”며 “인증 의무화까지 달성해야 비로소 수의학교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은 수의대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인증 의무화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건축사·변호사 등 국가시험을 치르는 전문자격 대부분에서 교육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인원보다 늦게 출범한 약학교육인증도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이미 마쳤다. 심지어 수의사가 지도하는 자격인 동물보건사도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인증이 의무화되면 인증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교육개선 작업, 예산 확보에 탄력이 붙는다. 수의대가 수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선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수인원의 추진과제를 여럿 제시한 이흥식 초대 원장도 “인증 의무화 이전에는 모든 추진과제가 어렵다”며 인증 의무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인증 의무화를 바탕으로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의료계나 유럽·미국 수의학교육 인증평가 방법을 도입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농식품부가 인증 의무화의 전제조건으로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달성한만큼, 인증 의무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도 준비되어 있다. 지난 2020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인증 의무화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면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만큼, 인증 의무화에 반대가 없더라도 성사 시점은 내년 총선 이후로 상당히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의대 교수는 110명 이상이어야

수의대도 교원 30명 이상으로?

수인원은 올해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으로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3주기 인증기준 개선방향과 수인원 발전 전략을 수립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증기준에 반영할 정량평가 요소가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도 현행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이 정성적 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정량지표 도입을 권고했다.

정량적 평정기준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건국대 남상섭 교수팀은 이날 개발 중인 주요 정량지표를 소개했다.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뿐만 아니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까지 검토해 수의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가령 교원 숫자의 경우 의학교육 인증기준은 기초의학 전임교수를 25명 이상, 임상의학 전임교수를 85명 이상 확보할 것을 정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과대학에서 의사를 배출하려면 최소 110명의 교수진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으로 개발 중인 정량지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전임교수 확보율을 100%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 숫자는 예과(자연과학계열)는 학생 20명당 1명, 본과(의학계열)는 학생 8명당 1명이다. 

수의대마다 학생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계산편의상 학사과정에 300명(학년당 5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교원수는 30명 이상이 된다.

함께 개발 중인 전공별 교수분포 기준에는 ‘국가시험 교과목 중 임상수의학(내과·외과·산과·영상의학·임상병리학)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전체 교수의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면 11명 이상의 임상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셈이다. 실제 학생수가 더 많은 대학이라면 필요한 교원수도 더 커진다.

남 교수팀은 이 밖에도 실습지도자와 학생의 비율, 임상로테이션 구성,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진료설비 등에 정량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유럽 등 해외 선진 수의학교육인증 평가지표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 서강문 교수도 대학 동물병원의 진료 케이스 숫자나 실습기회 제공량, 행정지원 인력까지 포함한 교육 인프라에 세부적인 정량 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3주기 인증부터라도 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3주기

미흡사항에는 단축인증 적극 도입

지난 2020년 1주기 인증을 마친 수의학교육 인증은 현재 2주기가 진행 중이다. 이미 건국대, 서울대, 충북대, 경상국립대가 2주기까지 인증을 완료했다. 전북대가 인증평가를 진행 중이며, 제주대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남상섭 교수는 “2026년경이면 3주기 인증이 시작될 것”이라며 “3주기 인증기준을 변경하려면 빨리 확정하여 대학이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3주기 인증부터는 정량평가를 도입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는 완전인증 대신 단축인증을 부여하는 등 대학 측의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인철 원장은 “특정 미흡사항의 개선 여부가 (6년 완전인증 부여로) 6년 이후에나 확인된다면 교육 수혜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셈”이라며 “향후 단축인증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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