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년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군에 동물학대범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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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임기 동안 수행할 과업을 의결했다.

이 중 네 번째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됐다.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와 폭력 등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없애며,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설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형위원회는 임기를 상반기(2023. 4. 27.~2024. 4. 26.)와 하반기(2024. 4. 27.~2025. 4. 26.)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하는데,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은 하반기 과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약 2년 후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동물학대범죄 솜방망이 처벌 막는데 기여할 것”

“오히려 처벌이 약해질 가능성도 존재…주의 필요”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동물학대범죄의 처벌이 약하고 대부분 불기소, 벌금형에 그치자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4,249건 중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122명(3%)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됐고(46.4%),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도 상당했다(32.5%).

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로 범위를 넓혀도 기소된 201명 중 82%(165명)가 벌금형에 그쳤다. 경각심을 심어주기 불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솜방망이 처벌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강력한 판결이 나오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양형기준 설정으로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몇 년 전과 달리 최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에서 양형기준이 오히려 판사의 선고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종현)이 양평에서 개 1,256마리를 아사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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