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견 입원비 평균은 OO만원’ 이르면 7월에 전국민 공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첫 조사..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8일까지 1차 온라인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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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올해 주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르면 다음달까지 지역별 평균비용 등 분석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산출된 지표만 공개할 뿐, 개별 동물병원 비용을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한수의사회는 13일 조사대상 동물병원에 공개 대상 진료항목의 비용, 산정기준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을 요청했다.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항목의 비용·횟수·산정기준이 조사 대상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온라인 1차 조사

미응답 병원은 소비자연맹이 보완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행위의 비용을 동물병원 내부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사전게시).

공개 대상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

이중 백신은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이 공개·조사대상이다.

이들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값으로 공개된다(공시제). 전국 단위와 시도, 시군구별로 나누어 공개한다.

진료비 조사 실무는 대한수의사회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실시한다.

동물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에 따라 당초 동물병원협회와 소비자단체의 컨소시엄 형태가 물망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는 대수가 조사사업을 수주했다.

대한수의사회가 1차 조사를, 한국소비자연맹이 2·3차 보완조사와 결과 분석을 담당한다.

 

조사대상 2인 이상 동물병원 1,100개

조사대상 진료항목의 진료비, 산정기준, 실시횟수 입력

7월말까지 마무리 계획

올해 조사대상은 2023년 현재 수의사 2명 이상인 동물병원 1,100여개소다.

대한수의사회는 13일 이들 동물병원에 1차 온라인 조사 링크를 개별 SMS로 발송했다. 전국 시도지부에 응답 현황을 공유하고 설문 참여를 독려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 고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개대상 진료항목의 비용과 산정기준, 연간 실시횟수를 조사한다.

가령 입원비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머무는 동안의 병실사용료다. 입원기간 동안 병행되는 투약, 처치,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통상 환축의 체중에 따라 입원비를 차등 청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도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설문조사에서는 각각의 비용을 입력하고, 체중 등 입원비의 산정기준이 있으면 기입한다.

대한수의사회 권장서식에 비용을 ‘00000원 ~ 00000원’의 범위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한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해당 동물병원이 비용이 범위로 책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입원비 항목의 실시횟수의 경우 환자당 평균 입원일수, 연간 평균 입원 환자수를 입력한다. 동물병원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청구 통계를 참고할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추정치를 입력할 수 있다.

진료비 현황조사 중 일부 발췌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이번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수의사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산정기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수의사법 제20조의4).

이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는 13일 대한수의사회가 일괄 발송한 SMS의 조사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6월 18일(일)까지 1차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연맹의 유선·방문 조사가 이어진다.

다음달 말까지 조사·분석을 마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전국·시도·시군구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각 병원의 개별비용은 비공개

대한수의사회는 이들 진료비에 대한 조사결과가 대정부·국회 대응, 수의사를 위한 정책 제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물병원 보수제도를 폐지한 이후 각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분석하기도 어려워졌고, 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 ‘동물병원 진료비 천차만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에 대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령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서울시의 전혈구 검사비 평균값은 공개되지만, 서울시내 OO동물병원의 전혈구 검사비를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이들 비용은 각 병원이 별도로 게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응답한 자료는 지역별 통계자료로만 활용되며, 실시횟수는 추후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회원 동물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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