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돼지 피드백 사업 두고 입장차 ‘불법 진료 vs 적법 사업’

경기도 돼지질병 피드백 사업 금지 가처분, 수원지법서 심문기일..이르면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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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질병 피드백 사업(이하 피드백 사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피드백 사업이 수의사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 측은 동물위생시험소법,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조례에 따른 적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돼지수의사회 ‘법정 가축전염병 아닌 검사행위는 불법진료’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법 따른 적법 사업’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피드백 사업 참여농가에 대해 혈청검사와 도축병변검사를 벌인다.

이를 통해 구제역,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써코바이러스감염증, 유행성 폐렴, 살모넬라, 돼지흉막폐렴 등 전염병 6종을 분석해 그 결과를 농가에 회신한다.

혈청검사를 위한 사육구간별 채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담당한다. 도축병변 검사는 시험소 소속 도축장 검사관이 수행한다.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 없이 전액 도예산으로 추진된다.

돼지수의사회와 소속 수의사 4명은 피드백 사업이 무면허 진료행위로 수의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데다, 일선 동물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불법진료행위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피드백 사업의 질병 6종 중 법정 가축전염병은 구제역·PRRS 등 2종에 그칠 뿐 나머지 4종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피드백 사업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위생시험소법,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 제4호).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시험·조사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2조 제1항 제6호).

동물병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피드백 결과를 통지할 때 감염여부나 시기,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력 획득 여부 등 질병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만 제공할 뿐 이후 대응은 농장이 거래하는 수의사의 관리를 받아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돼지수의사회 측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도 수의사법 등 타 법률에 충돌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도지사가 원하기만 하면 농가지원을 명분으로 어떤 동물진료행위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최종영 회장은 “일선 동물병원을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가처분 결과를 떠나 피드백 사업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이달 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한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내달 나올 전망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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