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등급검사, 올해부터 `유단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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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올해 1월 1일부터 젖소 사육농가에서 착유하는 우유의 등급검사 항목에 단백질(유단백)이 추가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낙농진흥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원유가격산정체계에 유단백질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단백의 경우 3.0% 이상 함유된 원유에 대해 원유가를 올려준다. 유지방이나 체세포수 등 기존 성분∙위생등급기준과는 달리 함량에 따른 패널티는 없다.

이에 대비해 연구소는 지난해 검사 장비를 구입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교차 검사와 함께 전통 검사법과 자동화 검사장비의 일치여부를 수차례에 거처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140109우유검사유단백

이로써 낙농농가는 지금까지의 유지방 중심 젖소 사양관리에서 벗어나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사료를 급여해 우유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더 높은 소득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곡물위주 사양관리는 생산비용 증가뿐 만 아니라 지방함량이 높은 관계로 저지방 고품질 우유 공급이라는 트렌드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고지방 우유를 위해 고열량의 사료를 공급하다보니 사료값이 많이 들고, 젖소 도태시기가 평균 2.5산 수준으로 빨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우유 등급검사 항목에 단백질이 추가됨에 따라 고비용 생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생산구조가 개선되면 낙농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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