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병과 수의장교도 SFTS 2차감염 고위험군

질병관리청,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례 감시체계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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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례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질병관리청이 올해 사업을 확대한다. 군견병과 수의장교를 SFTS 2차감염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질병관리청은 사업참여기관에 국방부(육군본부)를 추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의 사람-동물 간 2차감염 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SFTS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2013~2022년 사이 국내 누적치명률은 18.7%이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과 환자 조기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손상된 피부(점막)에 노출되면 2차감염(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람→동물, 동물→사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6년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 총 16명이 동물을 통해 SFTS에 2차감염됐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공식적으로 SFTS 감염 의심 반려견 환자를 진료한 수의사가 SFTS로 치료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후 수의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시범사업 효과 있다고 판단 후 올해 사업 확대

지난해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운영했던 질병관리청은 총 73건(65마리)의 동물 양성사례와 2건의 2차감염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여기에, 시범사업 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자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

설문조사에는 동물병원 관계자 363명(수의사 288명, 종사자 75명)이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75.7%가 SFTS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SFTS 2차감염에 대한 인식과 예방수칙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SFTS 양성동물 신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96.4%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SFTS 감시체계에 대해서도 9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사업은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육군본부 사업참여로 군견, 수의장교·군견병 사업대상에 추가

사업참여 부처도 확대됐다. 지난해 시범사업부터 함께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와 더불어 국방부(육군본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이 새롭게 사업에 동참한다.

특히, 육군본부의 참여로 ‘군견’과 ‘수의장교·군견병’이 사업대상에 추가됐다.

질병관리청은 “군견은 정찰 등 야외훈련을 통해 진드기 노출 및 SFTS 감염위험이 높고, 군견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군견병과 수의장교는 SFTS 2차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SFTS 2차감염 고위험군은 수의사·동물보건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 수의장교, 군의관, 군견관리자 등으로 늘어났다.

최근 질병관리청과 ‘원헬스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도 사업에 동참한다.

의심되는 반려동물 환자, 군견 있을 때 적극적으로 SFTS 검사

동물 양성 확인 시 질병관리청에 신고 및 밀접접촉자 14일간 모니터링

동물병원 수의사와 수의장교는 진드기 교상 이력이 있고, SFTS 의심증상이 있는 반려동물 환자·군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SFTS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는 검역본부나 외부진단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만약,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육군본부·진단기관은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청에 검사결과를 공유한다.

보호자, 수의사, 수의장교 등 양성동물과 밀접접촉한 사람은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4일까지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고열, 소화기증상 등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으로 연락한 뒤, 의료기관(감염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진료 예약 시 SFTS 감염 동물과의 접촉 이력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원헬스적 관점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다각적 공동역학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례 감시체계는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동물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공동협력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와 반려동물 보호자, 수의장교 등 군부대 관계자분들과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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