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협, 약사 진료유사행위 관련 포스터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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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협반려동물포스터
전국수의학도협의회에서 제작한 포스터. 전국 1000개 동물병원으로 배포됐다.

전국수의학도협의회(의장 최성재, 이하 전수협)가 약사들의 진료유사행위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포스터는 10개 수의과대학별로 100장씩 총 1,000장이 배부됐으며, 수의과대학 인근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배포됐다.

전수협은 지난 10월 1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전수협 제10차 회의'에서 약사들의 진료유사행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보호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기로 결정했다.

포스터는 수의과대학의 수업과목과 약학대학의 수업과목을 비교하며 수의사들은 약에 대한 기본지식은 물론, 동물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만 약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리고있다.

최성재 전수협 의장은 "약사들의 진료유사행위에 대해 자본력이 없는 학생 신분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포스터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인식을 개선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0929건강서울
9월 29일 개최된 `건강서울 2013 약사와 함께` 행사에 설치된 판넬

한편, 일부 약사들은 지난 9월 29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개최된 '건강서울 2013 약사와 함께' 행사에서 동물의약품 부스를 설치·운영하며, 동물들이 그려진 판넬에 '우리들 건강도 약사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적어 논란이됐다.

수의사법상 약사들은 동물의 상태를 판단하는 등의 진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달 4일 "동물약국에서 약사의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이며, 동물약국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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