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도살, 무허가 개농장‥경기도 특사경에 덜미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무허가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불법 업소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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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과 개 사육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개도살이나 무허가 동물생산업, 잔반 사용 미신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들이다.

(자료 : 경기도청)

특사경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은 개 도살 시설에서 밧줄을 이용해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농장도 동물학대 혐의를 받았다. 하남에서 개를 사육하는 B씨는 비닐하우스 안 뜬장에서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적발됐다.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를 번식시켜 유통할 경우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하다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영업을 지속했다.

개 130여마리를 사육해 번식시키고, 태어난 강아지는 허가 받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유통하는 방식이다.

동물 관련 무허가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 밖에도 시흥 소재 D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잔반)을 먹이로 급여했지만,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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