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길고양이 TNR 수요 늘어나는데‥예산은 동결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홍보·교육 예산 증액 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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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을 상정했다.

동물보호·복지대책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액된 119억 2,8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TNR)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 교육·홍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년 TNR 사업 동결, 85,500마리·마리당 20만원

TNR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소음 등의 생활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전문위원실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활동가와 주민들 간의 마찰이 발생하거나,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길고양이 관련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06건에서 2021년 9,500건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TNR 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11만 8,500마리의 수요가 확인됐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길고양이 TNR 사업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TNR 사업 예산은 길고양이 포획·방사 비용과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역별로 포획·방사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기도 한다. 국비 20%, 지방비 80%로 구성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8만5,500마리분으로 마련됐다. 마리당 단가도 20만원으로 동일하다. 농식품부가 50% 증액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전문위원실은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생활불편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눈앞인데..홍보예산 부족?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대한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지난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계 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실험동물기관 전임수의사 의무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신설 등 큰 폭의 변화를 예고했다.

농식품부가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대비 46억여원이 증액된 교육·홍보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증액분은 5억원만 반영됐다.

전문위원실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지자체,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 영업자 등 일반 국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전면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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