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 246명 우선 발급‥특례자 확정은 5월

농식품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1차 공고..5/6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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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를 1차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최종 자격증 발급 대상자는 246명이다. 올초 농식품부장관으로 인증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5개소를 졸업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인원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는 농식품부 인증 양성기관 졸업자(이하 졸업자) 혹은 특례대상자가 응시할 수 있다. 첫 시험인 만큼 졸업자보다 특례대상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는 2,907명이 응시했다. 이중 2,544명이 합격해 87.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다만 실제로 동물보건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뿐만 아니라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졸업자는 인증기관의 졸업증명서만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반면 학력, 동물병원 근무경력 등을 증빙해야 할 특례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농식품부는 특례대상자 합격자의 서류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짐에 따라, 졸업자인 합격생에 대한 자격증 발급을 우선 진행한다.

졸업자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3/3)로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특례대상자는 추가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20일 자격증 발급 대상자를 공고할 계획이다.

자격증 발급 대상 여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5월 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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