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동물약품 불법 재판매하는 동물병원 징계·고발·명단공개 한다

동물병원 불법 유통 조장 규탄 성명..취급 유의사항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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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불법 동물용의약품 난매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동물병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나 동물약국으로 동물병원 전용 동물약품을 불법 재판매하는 동물병원과 수의사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징계·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약품 재판매한 동물병원 연이어 덜미

불법 유통 조장, 비윤리적 동물학대

적발 동물병원은 고발, 명단공개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벌인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특별단속에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을 적발했다.

약국으로 흘러 들어간 동물병원 전용 동물약품의 출발점은 결국 동물병원이었던 셈이다.

올해 초 대구시 특사경이 벌인 특별 수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불법 유통이 덜미를 잡혔다. 특정 동물병원이 동물병원 전용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여러 도매상에 재판매한 것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동물병원에서 약품을 도매상·약국을 넘기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수는 “최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약국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법률 위반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동물용의약품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유통을 조장·방조하는 이 같은 행위를 수의사의 기본을 저버리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동물학대로 규정했다.

수의사법에 의해 금지된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조장하고, 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수의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대수는 “무엇보다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면서 “적발 시 회원이라 할지라도 자체 징계 및 고발하고, 해당 동물병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 없는 약품 판매, 업소 대상 재판매, 택배 판매 ‘불법’

대수는 14일 회원 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 취급 시 유의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했다. 징계·명단공개에 앞서 계도 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동물병원은 동물을 진료한 후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진료 없이 약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업소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다. 적발되면 업무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을 택배나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하여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수는 “시도지부, 산하단체는 회원이 올바른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달라”면서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회원이 있다면 징계, 명단 공개 등 강력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 약사감시, 약품사 협조 촉구

동물병원 수의사의 자정과 함께 관계 기관의 대응 노력도 촉구했다.

동물병원의 전용 약품 재판매로 시작되는 불법 난매가 처벌된 것은 결국 지자체 특사경이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수입사에서는 오남용 예방 등 동물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동물병원에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약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은 동물병원으로부터 흘러간 것이다.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불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수는 “행정·사법기관은 형식적인 약사 감시에서 벗어나 동물병원 및 판매업소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지도·단속해달라”면서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은 동물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을 방조하지 말라”며 철저한 유통관리를 주문했다.

이들 제조·수입사로부터 약품을 받아 불법 재판매로 이어지는 동물병원의 경우 규모에 비해 대량의 약품을 취급하게 된다. 동물진료가 아닌 다른 경로로의 불법 유통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수는 “더 이상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수의사,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을 방관할 수 없다”며 “바른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기본 중의 기본인 법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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