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는 처방식사료 별도 규정 있다…우리도 처방사료 법적 구분해야”

한국수의영양학회, 수의사 처방사료 법적 구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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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영양학회(회장 양철호)가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과 처방식 사료의 법적 구분을 제언하는 연구보고서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펫푸드의 역사 및 특성 △국내 정책 및 제도 △해외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미국, 유럽)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운용 관리 사례(미국, 유럽, 일본, 호주)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국내 도입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펫푸드 관리 체계 마련에 근거 자료가 될 전망이다.

기존 사료관리법과 구분되는 별도의 ‘반려동물 사료관리법’ 필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절성을 평가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농장동물용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가 하나의 법(사료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한 성장, 건강 유지, 질병 관리를 위한 상세 영양 가이드라인이나 이를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에는 각각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이 마련한 영양 가이드라인이 있고,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영양 가이드라인에 따라 균형 잡힌 영향을 제공하는 사료를 ‘완전사료(Complete pet food)’로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판단을 돕는다.

유럽, 처방식사료 별도 규정 존재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구분 통한 수의사 관리·감독 필요

수의영양학회에 따르면, 유럽에는 특수목적 영양사료만을 위한 법 규정(PARNUTs)이 별도로 마련되어, 영양 배합과 수의사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학계 및 수의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로 영양 가이드라인의 최신 연구 경향을 반영하고, 제도적으로도 이를 참고하도록 권장한다.

아픈 반려동물이 먹는 처방식사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처방식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수의영양학회는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료관리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료의 영양, 품질, 안전성 보장,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사료관리법을 도입하고, 사료의 영양 평가를 위한 위원회 등의 기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반려동물 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목받는 처방식사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방사료가 질환이 있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 특수목적으로 급여되는 만큼, 사료관리법 내에 별도의 구분을 마련하고, 수의사의 관리·감독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수의영양학회 양철호 회장은 “국내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펫푸드의 영양을 평가해 고품질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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