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세종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17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인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에 이어 올 겨울 15번째 고병원성 AI다.
세종시 연동면에 위치한 발생농장은 34만여수 규모다. 16일 닭 폐사가 증가해 의심신고를 접수했고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반경 500m 이내에는 다른 가금농가가 없어 추가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겨울 들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군은 음성, 나주, 강진, 담양, 천안, 영암, 무안, 아산, 세종 등 9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발생농장 주변으로의 수평 전파보다는 여러 지역에서의 산발적 발생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원칙적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m로 제한하면서 피해규모는 훨씬 줄었다. 발생농장 14곳에서 약 160만여수가 살처분된 반면, 예방적 살처분은 70만여수에 그치고 있다.
중수본은 “한파·폭설 시 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차량의 농장 진입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이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에 축산차량 진입금지를 추가했다.
알 운반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은 물론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차량까지 가금농장 울타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알 운반차량은 농장 출입구 고압분무기로 소독할 수 있는 거리까지는 소독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 상차 시 작업 전후에 관련 기자재·장비를 소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5%)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