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18만마리 신규등록했지만 내장형 비율 감소

전년 동기대비 신규 3.6배, 변경신고 13.8배..내장형비율은 오히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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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약 70일간 운영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마리가 신규 등록하고 27만건의 변경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동안의 신규등록 실적은 2019년에 비하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대비 크게 늘어났다.

반면 자진신고기간으로 등록 실적이 크게 증가할 때마다 내장형 등록비율은 오히려 떨어져 실효성에 문제를 들어내는 경향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특히 정부의 갑작스러운 안내로 변경신고 문의가 폭주했는데, 동물보호법상 무료로 규정된 변경신고까지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진신고 기간에 따라 동물등록 신규 실적은 증가했지만,
내장형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거듭했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18만여마리

전년동기대비 늘었지만 2019년 첫 자진신고 실적보단 감소

변경신고 27만여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배 폭증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기간 중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7만 9,193마리로 전년 동기(4만 9,298마리) 대비 36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만 5,870마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남(580%), 전북(549%), 경북(53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자진신고기간을 도입했던 2019년에는 62일간 33만 4,921마리가 신규등록했다. 매일 약 5,400마리가 등록된 셈이다.

이에 비하면 올해 자진신고기간은 74일로 늘었지만 실적은 줄어들었다. 일평균 신규등록 실적도 2,400여마리로 감소했다.

반면 변경신고 실적은 크게 늘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변경신고 건수는 26만 8,533건이다. 전년 동기대비 13배나 증가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소유자 183만명을 대상으로 문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변경신고를 적극 홍보한 덕분으로 분석했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205,333건)이 가장 많았다. 등록했던 반려견의 사망신고도 39,390건에 달했다.

 

자진신고로 실적 늘면 떨어지는 내장형 비율

변경신고 행정업무를 동물병원에 무료로 떠맡기는 게 말이 되나’ 지적

자진신고기간 동안 등록 실적이 증가한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다.

내장형 등록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반려견 중 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42.7%에 그쳤다. 자진신고기간이 처음 도입됐던 2019년에도 내장형 비율은 44.3%였다.

별도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7, 2018, 2020년에는 6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는 반대다.

내장형 비율이 줄었더라도 절대적인 신규등록건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장형 등록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 행정에 기여하는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갑자기 늘어난 변경신고도 현장에서 잡음을 발생시켰다.

변경신고 안내 문자를 받은 소유주들이 일제히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접속하면서 한 때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동물병원에도 관련 문의가 빗발쳤는데 ‘엄연히 행정당국이 대응해야 할 변경신고를 일선 병원이 무료로 대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규등록 수수료를 3천원(외장형) 또는 1만원(내장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신고는 무료로 못박아 두었기 때문이다.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 한 APMS를 통해 소유주가 직접 하거나, 시군구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변경신고 방법은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신고하라고만 하니 동물병원으로 문의가 빗발쳤다. 심하면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면서 “소유주가 직접 변경신고하기 편하도록 APMS 시스템을 개편하고, 변경신고를 독려할 때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유자 주소 이전 자동 변경신고 시스템 개편 추진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변경신고를 안내하고, 소유자 주소가 이전되면 APMS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변경신고의 76%가 주소·전화번호 변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읍면지역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축소할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 직후인 10월에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전국 공원 등 843개소를 대상으로 연인원 2,300명을 투입해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한다.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집중 대상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모든 반려인이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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