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138만 마리 동물등록 하는 동안 사망신고는 단 3만건

주철현 의원 ‘갱신 형태로 변경하되 건강검진 등 혜택 줘야’..동물병원 변경신고 업무부담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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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한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묘가 유실·유기될 경우 길고양이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동물등록제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여수갑)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동물등록제와 개물림사고 관련 질의에 나섰다.

최근 5년간 신규등록 137만, 사망등록 3만, 유실등록 1천

등록갱신제도 제안..변경신고 부담 떠안은 동물병원에 대책 필요

주철현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37만 5,653마리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등록된 반려견의 죽음을 신고(동물등록 말소신고)한 경우는 3만 294마리에 그쳤다. 유실 신고는 그보다도 훨씬 적은 1,676건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된 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는 만큼 죽거나 유실됐는데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사실상 법규가 사문화된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변경신고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고 동감했다.

(자료 : 주철현 의원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주철현 의원은 등록갱신제도를 제안했다. 최초 등록 이후 정기적으로 반려동물 사육여부를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점검받는 형태다.

대신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기초적인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등록갱신에 대한 당근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경신고 업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동물병원에 대한 보상이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9월 진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변경신고 안내문이 기존 등록견주들에게 발송되면서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관련 신청이 몰렸는데, 행정업무는 부담하면서 비용은 청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변경신고 수수료를 무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선 동물병원장들 사이에서는 ‘시군구청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행정업무(변경신고)를 대리하는데 무료로 봉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철현 ‘반려묘도 의무 등록해야’

김현수 ‘시범사업 실적 저조..실효성 판단해봐야’

주철현 의원은 이날 유기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파악되는 유기묘는 연간 3만여건이지만,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 실제로는 길고양이와 연계된 유기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반려묘도 등록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는 집에만 있는 고양이에 등록 필요성이 없다고 하지만 유실·유기되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현수 장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실효성을 판단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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