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의사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 시급하다 : 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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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가 죽자, 격분한 보호자가 수의사와 동물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검거되었다. 해당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도중 죽자 격분해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하고 동물병원을 떠났으나, 술에 취한 채로 다시 동물병원에 재방문하여 소주병으로 해당 동물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만여 수의사와 대한수의사회는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 동물의 건강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동물을 가족처럼 여길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도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 일부 성숙하지 못한 보호자의 인식 및 이러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환경은 매우 개탄스럽다.

우리 2만여 수의사와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종사 인력에 대한 폭행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진료환경 개선의 마련을 촉구한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의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 조항이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그조차 없는 현실이다.

아울러 동물병원 내의 폭행은 수의사와 종사 인력은 물론 진료 받는 동물의 안전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보호자들의 성숙한 의식변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한다. 또한, 중성화 수술은 말을 하지 않는 동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의학적인 검사가 필수이며 전신마취가 필수인 수술로, 간단한 수술이 아니다.

2만여 수의사와 우리 대한수의사회는 우리나라 동물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사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동물병원 내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당연히 보장되는 날까지 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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