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농장동물 전담수의사제도 TF 만든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활동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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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장동물 임상분야에서는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화제다. 처방전 전문 수의사, 민간병성감정기관을 매개로 한 불법 진료 등 농장에 만연한 진료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26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현안 토론회에서도 농장동물 산하단체의 관심을 받았다.

대한수의사회는 농장동물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지원하는 ‘농장전담수의사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고상억 돼지수의사회장(왼쪽), 허재승 가금수의사회 사무국장(오른쪽)

한국가금수의사회 허재승 사무국장은 “진료권쟁취특위 활동이 가금수의사회 내에서도 반응이 좋다”며 “다음달 열릴 총회에서도 특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 처방전 발급 혐의로 지난달 특위가 고발한 김제시의 수의사에게는 최근 1개월의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 임상수의사이면서 가금농장에 불법 처방을 일삼아 문제가 됐다. 전북 지역 가금수의사들이 모여 특위와 함께 대응해 성과를 얻었다.

한국돼지수의사회 고상억 회장은 “진료권 수호가 가야할 길이라는 점에서는 돼지수의사회도 100%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내부에서는 혼란이 많다”고 말했다. 현장에 이미 자리잡은 업무형태가 하루 아침에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특위와 대한수의사회가 지적한 민간병성감정기관 문제를 두고서도 돼지수의사회 내부에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간병성감정기관을 매개로 한 검사지원이 사라지면 정밀진단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본지 5월 5일자 ‘수의사회,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탈을 쓴 불법진료행위 중단 촉구’ 참고)

고상억 회장은 “현장과 법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돼지수의사회 진료권수호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했다”며 “개업수의사가 농장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장이 수의사의 관리를 받는 농장전담수의사(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약품은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하도록 하는 ‘수의사처방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장은 반드시 수의사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전담수의사제도’가 농장동물 진료권을 확보하는 두 축이라는 것이다.

류일선 소임상수의사회장도 수의사 진료를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조기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농장동물 주치의제도는 제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지금은 공무원이 농장에 연락을 너무 많이 한다. 동물병원이 농장을 관리하고, 국가는 동물병원을 통해 방역을 실시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담수의사 제도가 필요성만 거론될 뿐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수의사회 차원의 TF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단체의 동의”라며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중 농장전담수의사와 연관된 단체를 모아 추진 TF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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