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곳 중 단 한 곳 사례 놓고 `필수예방접종 가격차 4배` 지적 논란

한국소비자연맹, 동물병원 소비자피해 및 진료비 차이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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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동물병원 이용자의 80%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던 한국소비자연맹이 9일 만에 동물병원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동물병원 소비자피해 1위가 진료비 과다청구이고, 동물병원의 단 11%만 사전에 가격을 게시했으며, 동물병원의 ‘필수 예방접종 가격차가 최대 6배이고 야간진료비 차이도 최대 11배’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단 한 건의 특이 사례를 놓고 4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거나,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바르는 약, 먹이는 약, 주사약 등의 구분 없이 조사하고 가격 차이가 최대 6배 난다고 설명해 논란이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연맹은 2019년 12월 31일에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이 18%에 불과하고, 치과 진료는 최대 80배 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3년간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피해 988건 분석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소비자피해 ①진료비 과다청구>②과잉진료>③가격 사전 미고지 순

우선,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개, 고양이, 기타 동물 포함)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사례는 총 988건이었으며, 의료행위 관련이 463건(46.9%), 진료비 관련이 408건(41.3%), 부당행위 관련이 117건(11.8%)이었다.

특히,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43.9% 증가했다(2018년 41건, 2019년 59건).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은 2019년 전체 진료비 관련 접수사례 중 50.4%를 차지했다.

자료 :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11%, 필수예방접종 가격차 최대 6대”

대부분 동물병원 종합백신 가격 2~3만원임에도 1개 사례 들며 ‘최대 4배 차이’ 언급

바르는약, 먹이는약, 주사약 구분 없이 심장사상충백신 가격차 최대 6배 지적

한국소비자연맹은 “동물병원 125곳의 진료비 게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곳(11.2%)의 동물병원만이 진료비를 게시했으며, 나머지 111곳(88.8%)의 동물병원은 내·외부 어디에도 가격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소바자연맹은 또한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과 우리나라 비교한 표를 공개하며 “미국은 격년으로 동물병원의 수가 동향을 조사한 The Veterinary Fee Reference를 발간하고, 영국은 수의사를 위한 행동강령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수의사의 처방전과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장의 공정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GOT’으로 불리는 제도를 운용하며 진료비 하한선의 3배 이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의 초진료·재진료·야간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초진료는 평균 6,682원으로 최저가 3,000원 최고가 15,000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에 5배의 차이가 났다. 재진료는 평균 6,172원으로 최저가 3,000원 최고가 33,000원으로 11배의 차이가 났고, 야간진료비도 평균 23,667원으로 최저가 5,000원 최고가 55,000원으로 11배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아지 예방접종 항목 중 종합백신, 코로나백신, 켄넬코프백신은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이 4배 차이가 났고, 광견병 백신은 최저 10,000원 최고 45,000원으로 4.5배, 심장사상충은 최저 5,000원 최고 30,000원으로 6배의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사례와 구체적이지 않은 분류를 통해 ‘최대 몇 배’ 표현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평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담당자에 확인 결과, 종합백신의 경우 조사 대상 동물병원의 91.5%가 2~3만원의 금액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원을 받은 단 한 개의 동물병원 사례를 놓고 ‘최대 4배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심장사상충백신(심장사상충예방약)의 경우에는 먹이는 약, 바르는 약, 주사제 구분 없이 ‘최저 5천원에서 최고 3만원으로 6배 차이가 났다’고 표현했다.

동물용의약품은 오리지널 약, 제네릭(카피약), 수입산, 국산, 제조사 브랜드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먹이는 약, 바르는 약, 주사약의 원가가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가격 차이만 자극적으로 강조할 경우, 소비자단체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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