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근절하는 야생생물법 발의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동물단체들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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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사진)이 5일 야생동물 수입가능종(백색목록) 규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색목록 제도는 동물복지, 환경적 위험, 공중보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위험성이 없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해 개인소유를 허가하는 제도로, 외래유입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나눠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수입·반입 가능한 종을 따로 백색목록으로 규정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에 대한 허가규정도 마련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야생동물들을 수입가능 여부에 따라 백색목록으로 지정, 관리하면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야생동물과 국내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색목록도입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근절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환영

한편, 야생동물 수입가능종(백색목록) 규정하는 야생생물법이 발의되자 동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에 대해 “그동안 제도의 미비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야생동물을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수입, 반입 가능한 종을 규정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규정을 신설해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제적인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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