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없이 1주기 인증성과‥수의학교육인증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새 10년 맞는 인증원, 국시-인증 연계 법제화·임상역량 교육성과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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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김용준, 이하 인증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10개 수의과대학의 1주기 인증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직원 한 명 없는 인증원에 인력·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발전방향이 제기됐다.

교육 측면에서는 실기교육·평가를, 제도 측면에서는 교육부 인정 획득과 인증-국시 연계 법제화가 과제로 꼽힌다.

(왼쪽부터) 인증원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초청 발표에 나선
김영창 의평원장, 이재일 치평원장, 박영인 약평원장

임상교육 강화는 수의학교육의 지상 과제다. 그 중에서도 실기교육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수의학교육 인증이 실기교육 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인증평가가 각 대학이 동물병원 신설·증축이나 고급진료장비 도입, 임상로테이션 커리큘럼 채택 등의 변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기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도 수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흥식 전 인증원장은 “일본은 우리보다 늦게 인증평가를 시작했지만 진행은 더 빨랐다. 이미 2주기 인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본3 진급 전에 임상입문시험도 도입했다”고 지목했다.

임상로테이션에 들어가기 앞서 개의 신체검사, 멸균적 수술준비, 축종별 약 용량 계산, 봉합 등 기초 실기에 대한 OSCE와 CBT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평가한다는 형태다.

국내에서도 수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기시험을 도입해야 대학의 실기교육 개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올해 수의교육학회 연구진이 반드시 익혀야 할 기본 임상실기 54개 항목을 지목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약학교육인증, 인증-국시 연계 법제화는 앞질러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화는 법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의사를 배출할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야, 인증기준을 통한 교육개선 동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계 전문직은 인증과 국시 응시자격의 연계가 법제화됐다. 최근에는 약사 국가시험으로도 확장됐다.

박영인 약학교육평가원장은 “2020년 4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인증평가와 면허 부여 자격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조건이다.

약평원이 본격적인 인증평가에 나선 것은 2015년이다. 수의학교육인증원(2014, 제주대)보다 조금 늦은 셈이지만, 인증-국시 연계 법제화는 더 빨랐다.

수의학교육 인증은 이미 1주기 인증을 완료한 만큼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줄어든 상황이다. 최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인증-국시 연계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수의학교육인증원이 교육부가 인정하는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고,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 개정도 과제다. 의평원, 치평원은 교육부 인정을 받았지만 인증원과 약평원은 아직이다.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정직원 한 명 없는 수의학교육인증원..재원 확충 필요하다

새로운 10년을 앞두고 인증원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기반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대학으로부터 받는 인증평가비용은 적자를 고민해야 할 수준인데다, 정부지원예산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수입원도 없다.

인증원에 따르면, 수의학교육 인증평가를 위해 수납하는 평가비는 대학별로 약 2천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평가 과정의 회의·출장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부족한 액수다.

10개 수의과대학이 4~5년마다 인증을 받는 형태다 보니 매년 평가가 진행되는 대학은 2~3개에 그친다. 전체 대학 수만 40~50개 달하는 의대·약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연구예산도 농식품부가 매년 지원하는 1억원을 제외하면 없다. 그마저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직원 한 명 없이 인증원장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의평원·약평원 등이 따로 직원을 두고 평가대학과 유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최소한의 재원이 확충되어야 사무인력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상황. 김용준 인증원장도 재원확보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심포지엄에서 약평원의 재단법인 설립과정이 눈길을 끌었다. 약학교육협의회뿐만 아니라 약사회, 병원약사회, 약학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함께 모았다는 것이다.

김용준 원장은 “인증원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수의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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