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종류 한정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14일까지, 한국실험동물학회 사무국으로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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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에 동물실험 3R 원칙 내용을 추가하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를 한정하는 실험동물법에 대한 의견 조회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4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험동물법)은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벌금 조항을 신설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에 동물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 사용(Reduction)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Refinement)를 추가하고, 개발 등에 필요한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의약품 등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일부

마우스, 랫드 등 9개 동물+기타 고시 동물로 ‘실험동물 종류’ 제한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동물실험에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을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원숭이 및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동물로 제한했다.

이를 어기고 다른 동물을 실험에 이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참고로, 2019년 1년 동안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371만 2,380마리였으며, 설치류(3,224,682마리), 어류(233,943마리), 조류(189,405마리), 기타 포유류(32,591마리), 토끼(27,001마리), 원숭이류(3,817마리), 양서류(839마리), 파충류(102마리) 순으로 사용됐다.

법안 발의 당시 한정애 의원 측은 “현행법은 동물실험의 3R 원칙인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으면 처벌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 및 사용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한국실험동물학회(KALAS)는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모아진 의견은 식약처 임상정책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의견이 있는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원은 9월 14일(월) 오후 2시까지, 사무국으로 검토서를 작성해 이메일 발송하면 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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