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소매협회 ˝반려견 출산 휴식기간 8개월→10개월 연장,근거 없는 논리˝

펫소매협회 이기재 회장, 김세연 의원과 펫산업 발전방향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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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가 22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부산 금정)을 만나 펫산업 발전을 위한 반려동물 기본법 및 지원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기재 펫소매협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나친 규제 강화로 펫산업이 붕괴위기에 직면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의 편향된 주장을 시행규칙개정에 반영하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언급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 가정분양 연간판매금액을 년 15만원 이하로 규정하면 많은 애견, 애묘인들을 범법자로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 동물생산업 관리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은 최저임금인상으로 농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 출산 휴지기를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수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0일 ▲ 외출 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하 ▲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강화(50마리당 1인) ▲ 동물생산업 반려견 출산 사이 휴식기간 연장(8개월 -> 10개월) ▲반려동물 대면판매 의무화 ▲펫시터 영업등록 범위 명확화 ▲동물미용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이 회장은 “반려동물등록방법에 있어서 현행 무선전자식별장치 외에 정맥 인식, 홍채인식, 비문 인식 DNA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며 “원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등록률을 높이자고 농식품부에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펫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회장은 “펫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반려산업과를 신설하여 농식품부의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야 한다”며 “반려산업육성으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려동물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펫소매협회에 따르면 이에 대해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의원 및 보좌진과 산업 현안에 대해 심층 검토하여 우리나라 반려동물산업발전과 반려동물 기본법 및 지원법 제정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펫소매협회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11월 15일(금)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펫산업 발전방향 및 지원법 제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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