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도·양수에 계약서 작성, 사전교육 의무화
시행규칙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법 조문으로 상향..오세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에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양수하는 예비 보호자에게 사전교육 이수를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의 국회의원(비례)이 20일(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실시한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8%에 그치는 등 적정한 양육·관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 의원안은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준수사항 정도로 규정된 관련 사항을 법 조문으로 끌어 올린다. 반려동물 거래 단계부터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하여, 동물 유기와 학대 발생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시행규칙 별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통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동물의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예방접종기록 포함)에 대한 증명서류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안은 이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로 규정하고, 동물의 종류·품종·성별·출생일과 건강상태·예방접종기록 등의 정보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양수하려는 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반려동물 사육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했다. 동물판매업자나 반려동물을 분양·기증하는 비영리단체는 분양희망자가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반려동물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입양 전 교육 이수 의무화를 포함시켰고, 지난달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오세희 의원은 “사전교육과 계약제도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람과 어울려 공존하는 성숙한 양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