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SF 위기, 축산물 불법 반입 근절 홍보 계기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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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quarantine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며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8월 24일 중국 선양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가져온 순대·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중국 선양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관광객·여행객이 가져온 돈육가공품을 통해 국내에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출혈성, 열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급성형에서 100%의 치사율을 보일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다. 다행스럽게 아직 국내에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지만, 별다른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양돈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가 바로 감염된 돼지나 축산물의 이동이다.

정부는 현재 매일 중국발 항공기 4편을 대상으로 모든 수화물을 엑스레이 검사하고, 검역탐지견 투입을 주당 201편으로 24% 확대했다. 또한, 축산물 불법 반입이 금지라는 홍보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여행객이 가져온 순대·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건도 여행객이 검역당국의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 홍보’를 보고 가져온 축산물을 자진 신고한 사례다. 그만큼 국경검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불법 반입 근절을 홍보하는 지하철 광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불법 반입 근절을 홍보하는 지하철 광고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여전히 불법으로 생과일 및 축산물(농축산물)을 가져오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햄, 소시지, 육포 등 포장된 돈육가공품은 괜찮다고 생각하여, 신고 없이 국내로 가져오는 여행객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모두 입국장에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농축산물을 반입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경우 냉동 고기에서 무려 1,000일, 건조된 고기나 염지된 고기에서도 300일 이상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포나 식품을 통해서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크다.

전화위복이라고 했던가.

현재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우려가 클 때, 대대적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해 일반 국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기회로 삼자. 해외에서 불법으로 농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전파를 막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모니크 에르와 OIE 사무총장은 “작은 소시지 조각 하나가 농장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현재는 “작은 소시지 조각 하나가 국내 양돈산업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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