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또…`의료폐기물 생활쓰레기 봉투에 버린 동물병원 적발

늘어나는 '동물병원' 대상 의료폐기물 점검...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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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의료폐기물을 생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이 적발됐다. 지난 5월 경기도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27개소가 적발된 뒤 3개월 만이다. 동물병원 대상 의료폐기물 처리 점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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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시행, 총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 94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그중에서 특히 의료폐기물을 생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 1곳이 적발됐다.

또한, 냉장 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하여 배출한 ‘요양병원’(5개소), ‘동물병원’(2개소), ‘기타’(13개소)도 단속에 걸렸다.

울산시는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2개소는 형사처분하고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전용 용기 미사용, 보관 기간 초과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금액 6,600만 원)를 부과토록 각 구·군에 통보했다.

손연석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위해 우려가 큰 폐기물이니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하게 보관 및 처리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관계 의료인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발생한 때부터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 용기는 밀폐 포장하여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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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도에서도 동물병원 27개소 적발

동물병원 대상 의료폐기물 처리규정 점검 확대 가능성 커

한편, 지난 5월에는 경기도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동물병원이 대거 적발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동물병원 106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27개소를 적발해 의법조치한 것이다.

당시,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하던 동물병원을 비롯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병원 내 의료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보관 용기에 사용개시일 기재 누락 등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동물병원을 개원했거나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돼 형사입건됐으며, 보관기한인 15~30일을 초과해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아예 보관 용기에 사용개시일을 적지 않아 보관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일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폐기물 처리규정 점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월 경기도 특사경이 “대형 병·의원에 비해 의료폐기물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단속을 시행한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또한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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