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나왔지만‥축단협 `정작 필요한 건 빠졌다`

이행강제금 감경 등 37개 과제 개선..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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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정작 적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문제는 묵살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무허가 축사 문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열고 27일 적법화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축산단체가 요구한 개선과제 44개 중 37개(전면수용 17, 수정 수용 20)를 수용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4일자로 종료된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은 적법화 이행기간까지 연장된다. 국유지 임대의 사용요율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한다.

또한 농지 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 변경 없이 인정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별로 적용에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적법 축사와 미허가 축사가 같은 지번 내에 함께 있을 경우 적법 축사는 설계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와 비용부담도 간소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7개 제도개선사항을 담은 합동지침서를 발간하는 한편, 20일 지자체·생산자단체 관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농가는 3만9천여개소다. 이들 모두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 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대책이 적법화 과정의 농가 비용부담과 행정절차를 줄이고 각 지자체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적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단체 측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을 규탄했다
축산단체 측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을 규탄했다

 
하지만 이들 무허가 축사가 모두 적법화 단계에 들어설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4일 국회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 대응을 ‘적법화를 빙자한 축산 말살 기도’라고 혹평했다.

축단협은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들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불가 판정으로 묵살했다”며 “제도개선 과제를 제멋대로 재단해놓고 적법화 책임은 축산농가에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단협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농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축산 농가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며 “적법화를 위해 정작 필요한 제도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번 개선방안에서 제외한 과제는 7개다.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축사면적을 상향조정하거나, 건폐율 상향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다른 부문과 형평성 문제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단체 측은 “정부는 의지가 있는 농가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완료한 이후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에 필요한 과제를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홍문표 의원은 24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법만 무조건 집행하면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9월 중으로 축단협과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국회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입지제한 구역 내 농가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책에 농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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