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해 절세하기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3]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71031-psh-profile3

동물병원을 5년째 운영중인 김반려 원장님. 평소에 아내가 병원에 나와 진료접수나 용품 판매를 돕고 있다.

김반려 원장은 ‘아내에게 급여를 줘봤자 어차피 부부 공동의 돈’이라고 생각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친절하고 진료를 잘 본다는 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늘어나자, 김반려 원장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도 많아졌다.

어떻게 하면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는 김반려 원장님에게 세무전문가는 “실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인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조언했다. 어떤 절세 효과가 있을까?

먼저 아내의 급여는 월 200만원으로, 아내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400만원인 것으로 가정하겠다.

I.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배우자의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연간 343,300원으로 계산된다.

180711 tax1

본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으로 구성된 배우자의 4대보험료 납부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해 연간 3,657,600원이 된다.

180711 tax2

II. 절세효과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회사부담금 1,828,800원을 1년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계산한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다.

180711 tax3

III. 결론 및 주의점

배우자를 직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려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납부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절세효과보다 작아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적용세율이 15% 아래라고 한다면 절세효과보다 현금유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진다. 반면, 적용세율이 24% 이상이라고 한다면 유리하게 된다.

180711 tax4

다만 위의 계산은 배우자가 김반려 원장님의 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 등을 배제한 단순계산이다.

하지만 동물병원이 이익이 많아야 배우자 급여를 활용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점은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단에서 현장점검을 나와 실제 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동일 직책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부당하게 더 받은 급여는 추후 비용처리를 부인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180228 psh profile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