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붉은불개미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6월만 평택·부산서 잇따라 군체 발견..토착화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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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이 조기 신고를 강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면 국민들의 신고가 필수적”이라며 컨테이너 관련 의심되는 개미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6월 29일 당부했다.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 중 하나인 붉은불개미는 환경적응력이 뛰어나고 천적이 드물어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높다.

꼬리 독침에 쏘이면 개미산에 의해 열감과 통증이 유발되고, 독성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에서는 심각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견한 이후 붉은불개미는 올해에만 4차례에 걸쳐 포착됐다.

특히 지난달 18일 평택항 컨테이너부두에서 700여 마리, 20일 부산항 허치슨부두에서 3,000여마리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항에서 발견된 3,000여마리 가운데에는 날개가 달린 공주개미(여왕개미가 되기 전인 미수정 암개미) 11마리가 발견됐지만 여왕개미나 수개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공주개미가 결혼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확산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붉은불개미의 유력한 유입경로인 공항만 컨테이너 야적장을 일제조사하는 한편 코코넛껍질 등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32개 품목의 수입 컨테이너는 모두 열어서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검역당국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화물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화주나 공항만 관계자의 자체 검사와 자진소독, 조기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청정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몸길이가 2~6mm의 붉은불개미는 진한 적갈색에 복부는 검붉은색을 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의심되는 개미를 발견하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컨테이너를 닫은 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0616)

박재만 수습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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