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가접종 부작용 건강위협 여전‥백신 유통관리 시급

연이은 자가접종 부작용 사례 제보..불법 자가진료 막을 수의사처방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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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주의 자가진료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자가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여전히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본지에 자가접종 부작용 사례를 제보한 서울 강남 C동물병원의 L원장은 “반려동물 자가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여전히 많다”면서 “보호자들이 약(백신)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상 자가접종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리(가명)'의 자가접종 부위에 생긴 혈액성 화농병변
‘마리(가명)’의 자가접종 부위에 생긴 혈액성 화농병변

4개월령 암컷 말티즈 ‘마리(가명)’가 C동물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6월 6일. 보호자는 자신이 직접 백신을 접종한 부위에 이상이 생겼다며 병원에 내원했다.

아직 작은 체구인 ‘마리’의 등 부위에는 직경 2cm에 달하는 화농이 생겨 있었다.

L원장은 “피하에 위치한 병변부를 검사한 결과 호중구가 다수 관찰되는 혈액성·화농성 분비물이 가득 차 있었다”며 “전형적인 백신접종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곧바로 농을 빼내는 치료를 받은 마리는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병원을 방문해 배액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현재는 완전히 회복해 병원에서 운영하는 정식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L원장은 “’마리’의 나이가 어린 만큼 방치하다가 염증이 깊어졌다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며 “자가접종의 유혹에 빠져 반려견을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진료비용도 훨씬 많이 지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7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행위는 금지됐다. 보호자라고 해도 백신을 직접 주사한 행위는 수의사법상 불법진료행위다.

‘자가진료가 금지됐는데도 자가접종 사례가 많느냐’는 본지 질문에 L원장은 “약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자가접종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려동물용 백신 대부분이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으로 지정돼 동물병원 진료 후에만 처방될 수 있지만, 반려견 4종 종합백신만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약국 등에서 백신을 구입해 주사하는 보호자를 사실상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L원장은 “보호자들에게 함부로 자가접종을 하다가 반려동물이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호자가 병원진료도 없이 애초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변부에서는 호중구가 다량 관찰되는 전형적인 화농액이 확인됐다
병변부에서는 호중구가 다량 관찰되는 전형적인 화농액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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