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에서 실시한 반려견 예방접종,피내접종 부작용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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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샵에서 실시한 반려견 예방접종이 부작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 북부권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펫샵 예방접종 부작용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2차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2개월령 말티즈 보호자가 “피부를 자주 긁는다”고 말하여, 살펴보다가 피내접종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병변을 발견한 것.

A원장은 “피하접종을 해야 하는데 피내접종이 되어 발생한 부작용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연고를 처방했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부위에 탈모증상이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펫샵에서의 예방접종은 수의사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동물 판매 후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 금지)위반 행위로 처벌되며, 동물 판매 전 펫샵 주인의 소유일 때 접종하는 행위 역시, 지난해 7월 1일부터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되면서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 있는 반려동물 판매업소 P 펫샵에서 분양 판매한 반려견에 대한 불법진료를 실시한 혐의로 사장 J씨와 직원 L씨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P 펫샵에서 말티즈 강아지를 분양받은 보호자가 “분양 직후부터 설사증세를 보인다”고 호소하자 업체 사장 J 씨와 직원 L 씨가 연이어 주사제를 투여했고, 또 종합백신을 접종했다.

결국,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수의사법 위반한 불법 진료 혐의로 펫샵 사장 J 씨와 직원 L 씨를 각각 벌금 70만 원, 벌금 30만 원 형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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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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