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왜 주사기를 잡아요?동물약국협회 세미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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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동물약국협회가 10일 약사들을 대상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보약사를 위한 동물약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날 세미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반려동물 내외부기생충 및 약물 ▲심장사상충 및 약물 ▲반려동물 백신과 예방접종 등의 강의가 시행됐다.

그런데 강의에 참석한 약사들이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액체를 뽑는 실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보도한 한 약학전문 언론의 기사에는 강의에 참석한 약사들이 주사기를 손에 들고 실습을 하는 사진과 함께 “동물백신 조제 실습도 함께 진행됐다”는 협회 관계자의 코멘트가 담겼다.

약사가 동물에게 직접 백신 접종하면 수의사법 위반

약사가 약물 뽑은 주사기로 보호자가 접종하면, 경우에 따라 보호자 ‘처벌 가능’

해당 실습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동물약국 약사가 동물백신을 주사기에 직접 뽑는 행위가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실습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위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다.

약사가 직접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 백신을 주사기에 뽑아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주사기 채로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시범을 보여주면서 자가접종(동물의 주인이 동물에게 직접 접종하는 것) 방법을 교육하는 경우다.

우선, 약사가 약물을 주사기에 뽑아 백신을 직접 동물에게 접종할 경우,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동물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여 주사기 채로 보호자에게 판매하거나,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백신 접종방법을 교육하는 경우에는 약사가 아닌 반려동물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두 가지 행동 모두 보호자의 동물백신 자가접종으로 이어지는 행동인데, 보호자의 백신 자가접종은 경우에 따라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행위 금지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신의 동물에게 진료행위 하면 ‘수의사법 위반’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자가진료 행위가 불법이 됐다. 따라서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백신 접종을 직접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약사가 주사기 채로 백신을 판매하거나 보호자에게 백신 접종방법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의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사법 위반 행위로 판명될 경우, 약사의 지시·지도에 따라 한 행위라 하더라도 약사는 처벌받지 않고 보호자만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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